[자막뉴스] 정부, 청탁금지법 '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상향' 추진 / YTN

2017-11-19 0

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.

이 자리에서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상한선 규정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현재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기준은 식사비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입니다.

청탁금지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가운데 '선물 5만 원' 규정을 농·축·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청탁과 접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, 화훼 농가와 농·어민 등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.

'3·5·10' 상한액 조정 등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가진 권익위도 농·축·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지표를 검토해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

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식사비 상한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하지만 개정 여부와 범위를 놓고 참석자 간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져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

권익위는 관계 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뒤 이르면 이달 말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.

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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